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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해럴드경제] 검찰, 7·8세 두 딸 성폭행 父 친권 뺏는다
  • 등록일  :  2021.05.11 조회수  :  22,306 첨부파일  : 
  • 검찰이 일곱 살과 여덟 살(피해 입을 당시 나이),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을 성욕 해소 도구로 이용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한 친부 밑에서 어린 두 딸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미성년자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준비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과 안타까운 피해로 고통받는 어린 딸들의 미래를 고려해 대전지검에서 친권상실 청구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이르면 항소심 이전에 대전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권상실이 확정되면,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신분상·재산상 부모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법원이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에도 아직 자녀들이 어린 나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친권상실 청구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부모에 의해 벌어지는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아직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1심 선고가 이뤄지고 난 후에야 친권상실이 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단독] 검찰, 7·8세 두 딸 성폭행 父 친권 뺏는다[촉!]"-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